〔공고 제2024-025호〕
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채용공고
사단법인 울산성가족상담소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.
2024년 7월 17일
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장
모집부분
채용 부분
| 직위
|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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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
| 전담인력
| O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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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채용 직위
| 채용 자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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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6 울산센터
통합지원 전담인력(1명)
| 1.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원 자격 기준을 갖춘 자
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한 사람
②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한 사람
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
-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
-여성폭력피해시설(기관) 근무경력 1년 이상
*우대: 운전면허소지자(실제운전가능한자)
※ 1.2의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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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직위
| 채용 자격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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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
전담 인력(2명)
| ○ 일반기준
-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·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
※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, 수습직원으로 채용(6개월 이내)할 수 있으며,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.
○ 개별기준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)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・가정폭력·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·가정폭력·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⑤ 스토킹·가정폭력·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·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※ 종사자 자격기준(「스토킹방지법」 시행령 제8조〔별표 2〕
○ 24시간 운영에 따른 3교대 근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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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조건
1. 계약기간
- 통합지원 전담 : 채용 후 ~ 11월 말까지(계약직)
- 스토킹 전담 : 채용 후 법인 규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(3개월 수습기간 있음)
2. 보 수 : 운영지침에 의함
3. 근무 시간: 통합지원 전담(09시~18시) / 스토킹 전담(3교대 근무 가능한 자)
4. 근 무 지 :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(남구 무거동 소재)
접수방법
1. 접수 방법 : 이메일 happy_4496@nate.com
2. 메일 제목: 지원자이름_지원서
3. 문의 전화: 052-977-8560(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)
4. 전형 방법:
가. 1차 전형: 서류심사(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를 통한 심사)
나. 2차 전형: 면접심사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)
다. 심사기준: ①조직 및 업무의 이해 ② 상담원윤리 ③관련지식
제출서류
1. 입사지원서 1부 (본 기관 양식)
2. 자기소개서 1부 (본 기관 양식)
3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(학위증 사본 포함)
4. 경력증명서 1부 (근무처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/ 해당자에 한함)
5. 자격증 및 채용 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일체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6. 운전면허증 사본
7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(본 기관 양식)
채용일정
구 분
| 일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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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기간 및 원서 접수
| 2024. 7. 18.(목) ∼ 7. 24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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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| 2024. 7. 25(목) (홈페이지 공고, 개별연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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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| 홈페이지 공고, 개별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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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합격자 발표
| 홈페이지 공고, 개별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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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일
| 채용 확정 후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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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 및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채용이 취소됨
-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사항이 사실(응시자의 착오 누락 포함)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